↑ '대포차 일제 단속' /사진=MBN(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
정부가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 등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 동안 불법명의 자동차, 대포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대포차 일제 단속에는 주택가의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운영합니다. 또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와 지자체 등과 협조해 특별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 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 창구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불법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단속앱('스파이더앱')을 개발해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포차 일제 단속 외에도 주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시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대책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폐업법인이나 외국인 영구 출국자, 불법체류자 명의의 자동차를 말소등
불법으로 점유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운행 자동차에 대한 신고와 포상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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