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들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전 사법연수원생 32살 A씨는 "공소사실 가운데 지난해 4월 범행 부분은 사실이 아니므로 부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4월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 두 차례, 지난해 4월 한 차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29살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2년 9월 두 차례 불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B씨 역시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4월 혐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지난해 4월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A씨는 "간통죄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면이 있다"며 최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인터
사법연수원은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 장모는 지난해 11월 간통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