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의 횡령·배임 사건 재판이 두 달 만에 인천에서 재개됐다.
김씨의 횡령·배임 사건은 김씨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사건 심리를 맡은 광주지법으로 이송돼 병합될 예정이다.
김씨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지난 7월 첫 재판 이후 두 달여 만인 2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열렸다.
당시 재판부는 광주와 인천을 오가야 하는 김씨가 광주지법 재판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횡령 및 배임 사건 재판은 이달로 미뤘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검찰 신문조서와 청해진해운 직원 진술조서 등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에 참여한 수사검사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유씨가 별도로 구성한 업무지도팀의 감사팀장을 맡아 계열사 감사를 진행한 뒤 유씨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검사는 이어 "계열사가 유씨 일가에 지급한 각종 명목의 자금 내역이 (피고인이) 유씨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청해진해운이 유씨의 장남 대균
인천지법은 이날 증거조사를 마무리됨에 따라 김씨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조만간 광주지법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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