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가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대리운전 기사 이모 씨 측 변호인은 29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검에 김 의원의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리기사 측은 고소장에서 "김 의원의 명함을 뺏으라는 말과 함께 폭행이 시작됐고 김 의원이 직접 명함을 낚아채는 모습도 CCTV에 잡혔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보면 직접 때리지 않아도 폭행을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씨 측은 폭행이 있었던 지난 17일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이 내게 '소속이 어디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국회의원이야'라고 했다"며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고 소리를 지르자 유가족들이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3일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한 적이 없다" "폭행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고소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보내 앞서 자유청년연합이 김 의원과 유가족을 고발한 사건과 병합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오는 30일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진실이 밝혀지길"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잘 마무리 됐으면"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조사 철저하게 이뤄져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