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불만을 갖고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달걀을 투척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가 30일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창원지검은 창원지법에 구속영장을 29일 청구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새 야구장 입지를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꾼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16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시장에게 계란을 던졌다. 이로인해 안시장은 어깨쪽에 멍이들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다음날인 17일 창원부시장 등 실국장 27명이 김의원을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달걀 투척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과 비록 달걀 투척 행위는 잘못됐으나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정
김 의원은 최근 달걀투척에 대해 안시장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으며, 안 시장도 김 의원의 구속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