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71사단에 배치된 신병이 선임병들에게 폭행당해 6개월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을 주도한 당시 말년병장은 최근 구속 기소됐습니다.
2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71사단에 배치된 신병 A 이병은 중대 생활관에서 전역을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던 김모 병장등 선임병 7명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진압봉과 알루미늄 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았고 30여분간 주먹 쥐고 엎드려뻗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선임병들은 다리를 저는 A 이병의 허벅지를 또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에 A 이병은 걷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고 결국 사단 의무대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김 병장 등은 'A 이병이 눈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다'며 폭행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A 이병이 올해 3월 의무대로 면회온 부모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으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부모 면회 직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된 A 이병은 왼쪽 다리 네갈래근 근육과 힘줄이 손상됐다는 진단 아래 지금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치료도 병행 중입니다.
폭행에 가담했던 선임병 7명 가운데 아직 전역하지 않은 3명은 군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역한 4명 중 폭행을 주도한 당시 말년병장 김씨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씨를 구속 기소한 김홍태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나머지 전역자들 가운데 2명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거나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