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에서 국가보안법이 금지한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인권운동사랑방과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 8호는 '국보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했다. 3항은 방통위가 게시판 운영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에 대한 거부·정지·제한을 명하도록 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유통이 금지된 정보의 기준과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집행도 불가능하다"며 "명확성 윈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 사건 조항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배려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인터넷의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 등을 고려할 때 국보법이 금지한 행위와 관련된 불법 정보의 유통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들은 방통위가 정보의 취급 거부를 명하자 소송을 냈고,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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