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흡연자의 금연치료의약품 구매 비용이 현재의 30%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6~12주의 금연프로그램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흡연자가 가까운 병원에서 싼 값에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재정 활용방안'을 25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한 갑(2500원 기준)당 354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내년부터 841원으로 오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 증가로 건보 재정 지원 규모도 올해(1조191억원)보다 약 5000억원 가량 늘어난 1조5185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늘어난 5000억원 중 2000억원을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사용하고 약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과 치료 등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진료, 교육, 상담, 처방,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의사와 전문상담인력을 통해 니코틴의존성 진단, 금연 상담 등을 6~12회 제공하고 상담료 등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금연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만 운영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흡연자는 보건소에서만 니코틴 보조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금연프로그램이 일반 의원까지 확대되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도 니코틴보조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사가 부프로피온이나 바레니클린 등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하면 약 값의 30% 이하 금액만 내고 살 수 있도록 건보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금연치료의약품은 건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한 달 동안 적게는 2만~5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금연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복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2000원 인상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인상 폭이 줄어든다면 건보를 통한 보장성도 이보다 약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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