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상무'처럼 항공기 내에서 소란이나 불법행위를 하는 승객에 대한 법적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내 불법행위는 2010년 140건에서 2012년 181건, 2013년 187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무려 190건의 기내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기내 불법행위 총 843건 중 흡연이 81%(684건)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소란행위 12%(101건), 폭행.협박 5%(40건), 성희롱 2%(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서비스 측면을 중시한 항공사의 미온적 대응과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승객의 인식 부족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기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하고 도착공항 경찰대에 모두 인계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현장에서 사과하거나 무마하면 항공사가 경
또한 항공사 홈페이지, 기내방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법행위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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