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만여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주모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구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주한 대포통장 모집책 오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1만여개를 인터넷 도박·보이스 피싱 등 국내외 범죄 조직에 개당 100만원에 판매해 총 1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그들 명의로 300여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각 법인 명의로 20∼30여 개의 법인 통장을 개설해 현금카드와 OTP(1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았다.
주범인 주씨는 이렇게 번 수익금 대부분을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소비했으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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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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