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만여 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이른바 '대포통장' 1만여 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주모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구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주한 대포통장 모집책 오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1만여 개를 인터넷 도박·보이스 피싱 등 국내외 범죄 조직에 개당 100만원에 판매해 총 1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그들 명의로 300여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각 법인 명의로 20∼30여 개의 법인 통장을 개설해 현금카드와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발급받은 대포통장은 판매·공급총책인 주씨를 통해 범죄조직에 넘겨졌다.
범죄조직들은 이 대포통장들을 조직원의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입금계좌로 사용하거나 돈세탁을 위한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범인 주씨는 이렇게 번 수익금 대부분을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한 모집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법인 명
대포통장 1만여 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포통장 1만여 개, 처벌 확실히 해야" "대포통장 1만여 개, 황당하다" "대포통장 1만여 개, 이렇게 쉽게 범죄를 저지르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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