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사진=MBN |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빠지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한 결과,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보조금 출처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불법 보조금을 없애고 이로 인해 강요받았던 고가 요금제의 폐해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단말기별 지급 보조금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분리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분리공시제에 반대해온 삼성전자는 규제개혁위의 결정에 안도하면서 공식적으로 "단통법을 준수하며 법 운영 취지에 맞게 시행도되록 노력하겠다"라고 짧게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분리공시제에 찬성으로 돌아섰던 LG전자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이외의 휴대전화 제조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가 공개되고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었으나, 분리공시제가 제외됨에 따라 이런 우려를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에서 4억9천만대의 단말기를 판매했는데 국내 판매량은 1천300만대로 2.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해외 이통사가 대당 1만원의 장려금만 추가 요구해도 약 5조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당초 분리공시제에 대해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선회한 LG전자를 비롯해 다른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국내 시장에서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마케팅 비용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리공시제가 도입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가 공개돼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쓰는 데 대한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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