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현행법상 고발을 당하게 되면 혐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피의자 신분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어제까지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보수성향 단체가 지난 19일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때문입니다.
경찰은 고발 사건이 접수되면 고발을 당한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김 의원이 직접 폭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고발인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김 의원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23일 경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김현 의원은 피해자나 목격자와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대리기사에 대한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질문 대부분에 "기억이 없다"거나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한 겁니다.
▶ 인터뷰 : 김현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대리기사와의 폭행 장면은 제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26일 유가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대질 조사를 벌여 김 의원의 혐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