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최대 2시간 일을 덜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는 25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16년 3월 25일부터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가 실시된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시행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길"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좋은 제도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괜찮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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