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49년 만에 임목벌채 수령기준을 완화한다.
산림청은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준을 낮추고 굴취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5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표고재배용 참나무에 대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 졌고 농경지와 주택 주변 피해 목 굴취가 더 쉬워지게 됐다.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준은 1965년 도입 이후 보호.육성을 위해 강화방향으로 7차례 개정됐으나 이같이 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유림내 참나무는 표고자목으로 벌채할 수 있는 수령을 50년에서 25년을 낮췄고 낙엽송은 재재 가공에 적합한 직경 20cm를 기준으로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잣나무는 60년에서 50년으로, 소나무는 50년에서 40년으로 각각 조정했다. 다만 국유림은 대경재 생산, 국산재 공급확대와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완화 속도를 늦춘다.
또한 농경지와 주택 주변 피해목을 굴취하려면 별도의 입목굴취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신고만으로도 굴취할 수 있도록 고쳤다.종묘분야는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기준을 기존 6~8년에서 5년으로 일괄 단축했고, 고교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 2년의 해당분야 경력
김현식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벌채와 굴취기준 완화로 목재산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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