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이 피해여성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4일 "박 전 의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A씨(23.여)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 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박 전 의장의 성추행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관련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거하나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10일 이내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
박 전 의장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 A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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