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실형 선고 어려워…" 이유 보니
↑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 사진= MBN |
군사법원이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2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곽정근 대령(305경비연대장) 심리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닌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중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간 것으로 직무 수행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남 병장의 첫 공판에서 "남 병장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춰 추행죄도 유죄"라면서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병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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