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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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쌍용건설 측은 '법정관리 상태여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지만 고의가 아니었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아파트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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