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일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를 잡고 서울 중구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SK텔레콤에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유통상인 SK네트웍스는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 2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원래 지정된 서버가 아닌 자사의 다른 서버에 따로 저장해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SK네트웍스의 이런 행위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래 용도 외에 보관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SK네트웍스가 이 정보를 패션이나 소비재 유통 등 다른 사업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 관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 판매하면
이 관계자는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거론하지만 상법 등에는 고객정보를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