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진안군 전 비서실장 전모(45)씨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전씨에게
전씨는 지난해 7월 진안군수의 취임 3주년 기자담회에서 김 기자를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잘 봐달라'며 지역 주재기자 12명에게 모두 24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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