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독성물질이 든 아기 물티슈가 팔리고 있다'는 자극적인 타이틀의 기사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물티슈 업계는 물론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이번 물티슈 성분 논란의 쟁점은 시중 물티슈에 첨가되어있는 성분 중 하나인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의 유해성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몽드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즉각적으로 "해당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 화장품 원료로 허가한 안전한 화장품 성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해 받아온 피부자극테스트, 미생물테스트 등 시험성적서와 함께 지난 2일 시험 완료된 '경구독성테스트에서 독성학적 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입증 받은 시험성적서까지 공개하는 등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만한 다양한 공식자료들로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환경정의, 여성환경연대 등 환경단체, 금속노조 등 노동단체, 아이쿱생협 등 소비자단체, 아이건강국민연대, 초록교육연대 등 학부모, 교사단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24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국민 개개인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이번 논란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영유아 물티슈에 있는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가 신생아와 태아에게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는 시사저널을 비롯한 언론의 보도는 물질의 독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쓴 명백한 오보"라며,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은 호흡기, 소화기,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데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237~243도의 높은 녹는점과 끓는점으로 인해 호흡기를 통해서는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자료에서 근거로 내세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의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가 심각한 중추신경계 억제(때때로 흥분과 발작이 뒤에 발생)를 초래할 수 있으며 호흡근육 마비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험동물이 호흡근육 마비로 사망한 논문은 Acta Pharmacologica et Toxicologica 잡지에 1980년 47권 17페이지에 실렸는데, 이 경우는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정맥에 주사한 경우다. 화장품을 정맥 내 투여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0.1% 이하로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가능한 안전한 물질'이라고 공식 설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를 모두 종합하면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기준치 이하로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하며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한편 산업통산자원부 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발표한 자료에는 향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티슈에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조사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티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몽드드 측은 "지난 2013년부터 제품의 전성분은 물론 함량까지 고객에 공개해 왔다. 최근 논란이 된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몽드드 제품에 0.025%(오차범위 ±5%) 첨가되며, 몽드드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보존제 성분의 총 함량은 0.5%이다"며 "아이들을 위한 부끄럽지 않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정직한 제품만을 고집해온 만큼 향후 진행될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부터 EWG의 스킨딥 데이터베이스 상 가장 안전한 등급인 '그린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