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그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관할 소방서장이나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만약 신고 없이 불을 피웠다가 이를 화재로 오인해 화재 신고가 접수되고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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