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수감된 상태에서 이민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받아들여지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 씨가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고, 열흘 이후에 이민법원에서 첫 재판이 진행됩니다.
예비재판으로 불리는 첫 재판에서는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데,
통상 왜 무비자 기간을 넘겼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곧바로 열리게 되는 본재판은 국내 재판처럼 3심제로 진행됩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본인이 자진 출국을 요청하게 되면 대부분 판사가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이 중단되고 김 씨는 바로 국내로 송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검거 당시 김 씨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던 미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김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