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가 직파한 간첩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북한 주민 41살 홍 모 씨는 중국과 라오스 등지를 거쳐 지난해 8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홍 씨가 가장 먼저 거친 곳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폐쇄된 공간에서 홍 씨를 집중 신문한 조사관은 홍 씨가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탈북자 동향을 파악하고 간첩 임무를 수행하려고 국내에 침투했다는 겁니다.
결국 검찰은 홍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과 검찰이 모두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홍 씨를 조사해 신문 내용의 증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장경욱 / 변호사
- "진술거부권의 네 가지 방법을 알려야 하는데 2, 3호는 아예 알리지 않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고…."
석방된 홍 씨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 인터뷰 : 홍 모 씨 / 간첩 사건 피고인
- "순진한 사람 데려다가 간첩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넣고 하면 인권유린 아닙니까. 변호사들 만났으니까 무죄 밝히고 나왔지…."
선고 뒤 검찰은 "법원이 공안사범에 대한 증거 판단을 너무 형식적으로 한 것 같다"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도 무죄 판결이 나면서 검찰과 국정원의 공안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