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황교안 법무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례적으로 국회에 체포 동의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법무부장관
- "참고인 등의 진술과 여러 인적, 물적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법무 장관까지 나섰지만 송 의원의 체포가 무산되자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팔은 안으로 굽게 돼있다"며 불만이 터져 나왔고,
과거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이 수차례 반복된 것처럼 이번에도 '제 식구 봐주기'를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철도 부품 납품 업체로부터 청탁과 65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