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수락산에서 만난 40~50대 유부녀들에게 18억원을 뜯어낸 한모 씨(6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서울 도봉산과 수락산 등지에서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해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인 후 "잠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주겠다"는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 한씨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05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만 총 18억원에 달한다.
또 돈을 받은 뒤 "사업자금을 세탁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로 재입금 후 현금으로 받아 챙기기도 했는데,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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