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장 교사'
법원이 학급에서 폭력을 조장한 교사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라며 "A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시험 출제와 관련한 비위를 저질러 학생들이 재시험까지 치르게 됐다. 시험 문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향후 진로 설정에 극히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전했다.
또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다른 일반 직업이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춰준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지난해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 간 싸움이 일어나자 종례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한 뒤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 학생을 때리라고 했다.
또 A씨는 방과 후 수업교재를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직접 판매한 뒤 중간고사에 교재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다. 이 사실은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중간고사가 다시 치러지기도 했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거나 상담을 빌미로 식사 대접을 받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학교는 A씨의 이러한 비위 사실들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파면했다.
그러자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는 학교의 징계수위를 파면에서 정직 3개월로 수위를 낮췄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중해
폭력조장 교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폭력조장 교사, 파면조치 정당하네" "폭력조장 교사, 소청위에선 정직처분 내렸었구나" "폭력조장 교사, 다른 비위도 저질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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