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서 부당하게 수십억을 가로챈 사무장 49살 정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011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0차례에 걸쳐 42억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정 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령의 의사들을 상대로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리고 나서 매달 최대 5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서 부당하게 수십억을 가로챈 사무장 49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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