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2부는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에서 강도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약물치료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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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로 남아있던 김 씨의 범행은 올해 3월 강간미수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 씨가 DNA 분석 결과가 나온 이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밝혀졌습니다.
[ 이동화 / idoid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