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명령에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은 경북지역 전교조 전임자 2명이 처음으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아예 직권면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법외노조로 바뀐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경북지역 교사 1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또, 전교조 경북지부장인 이 모 씨가 속한 학교재단도 이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인터뷰 : 임종식 /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장
- "교육부의 요구와 노조 전임자들의 형편과 상황을 고심한 끝에 우선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정직으로 중징계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법외노조 사후조치를 취한 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영호 / 전교조 경북지부 대변인
- "법외 노조가 되었다고 1심 판결이 났다고 해서 교육적이나 법리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정치적인 입장을 쫓아서 조치한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교육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을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는 직권면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교사는 전국적으로 31명.
경북교육청의 첫 중징계 결정에 다른 시·도 교육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