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회'의 한 사람인 정윤회 씨는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에도 등장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 관련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시점을 놓고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산케이 가토 지국장을 두 번, 정윤회 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잠정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케이신문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가토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언제 기소할지 시점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섣불리 기소했다 외교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가토 지국장을 한 차례 더 소환조사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언론탄압이라는 산케이신문의 역공도 검찰로서는 부담입니다.
산케이신문은 검찰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UN 두자릭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유엔은 보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오늘(29일) 보도하며 우회적으로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해 급할 게 없는 검찰로서는 신중하게 기소 시점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