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한 새누리당 박상은(65)·조현룡(69)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이들은 다음달 6일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박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같은 날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30일로 종료되는 박 의원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 늦춰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도 이날 법원으로부터 각각 조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기한을 연장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추석 연휴인 다음달 9일이 구속 만기인 점을 감안해 다음주 의원들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5억9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두는 등 11가지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조 의원은 궤도부설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은 법안 개정을 돕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 의원은 구치소에 들어간 이후 억울하다며 9일째 단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청탁입법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신계륜(60) 의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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