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사진=MBN |
새벽 출근을 하던 공무원의 뇌출혈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윤모 씨의 남편 이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영양사로 근무했던 윤 씨는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 이천에 있는 초등학교로 발령 받은 이후 인근의 초등학교까지 총 3개 학교의 급식을 관리하며 과중한 업무를 해왔습니다.
또한 윤 씨의 거주지인 경기도 용인에서 학교까지 1시간씩 운전하며 출퇴근 했던 윤씨는 매일 새벽에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1년여 동안 과중한 업무와 피로가 쌓이는 생활을 반복하던 윤씨는 지난 해 6월, 점심급식을 준비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뇌출혈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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