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공무원의 새벽 출근을 뇌출혈의 원인으로 인정해 공무상 재해로 판결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숨진 윤씨의 남편 이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영양사인 윤씨는 거주지인 용인에서 근무지인 이천의까지 40km 거리를 1시간씩 운전해 출퇴근하며 매일 꼭두새벽에 집을 나섰다.
1년 3개월 새벽 출근을 한 윤 씨는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에 시달렸다. 그는 결국 지난 2013년 6월 급식 준비 도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일주일 뒤 숨을 거뒀다.
남편 이씨는 윤씨의 사망 후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요구했지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망"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사망한 이유에는 출퇴근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당연히 인정돼야지"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안타깝다"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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