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기소유예'
검찰이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무단 복용해 수사를 받아온 가수 손호영 씨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손 씨가 극심한 정신적 불안에 시달리다가 충동적으로 졸피뎀을 복용한 뒤 추가 투약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윤모 씨가 숨지자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가족이 예전에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손 씨가 자택을 방문한 지인 2명에게 졸피뎀을 한 알씩 나눠준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손 씨가 동일한 범죄 전력이 없고 약물 검사 결과 추가 투약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 일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 유예를 결정했다. 지난 28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손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이지만 장기간 복용하
손호영 기소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손호영 기소유예,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길" "손호영 기소유예, 너무 선처 아닌가" "손호영 기소유예, 그동안 힘들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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