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5.인천 동.중.옹진)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28일 오후 박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당일 인용해 오는 30일 종료되는 박 의원 구속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 연장됐다.
검찰은 다음달 6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이전에 박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대한제당 자회사인 S상호저축은행 계좌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억 3000만 원을 빼내 일부를 아들 집에 보관하고, 경제특보와 후원회 사무국장 월급을
비서관 급여를 반납 받고, K개발에 투자해 배당금 1억 여원을 받거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준 격려금 1600만 원을 다시 돌려 받는 등 혐의가 10여개에 이른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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