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의 미복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2명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북도교육청은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인 공립초등학교 김 모 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장인 사립고등학교 이 모 교사도 해당 학교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조만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징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교조 전임자를 징계한 사례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직권 면직보다는 가볍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시·도교육청에게 19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다수의 교육청이 직무이행을 보류했다.
이영호 전교조경북
[김수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