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초등학교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영양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아내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뇌출혈로 숨졌다'며 남편 이 모 씨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아내가 평
남편 이 씨는 한 시간이 넘는 장거리 새벽 출근에 과도한 업무 때문에 아내가 숨졌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