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때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당한 후 군사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당한 민간인에 대한 재심청구가 처음으로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그동안 법원은 보도연맹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 개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흥구 지원장)는 박모(1950년 사망)씨 등 보도연맹원 10명의 유족들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숨진 피고인들이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이들을 구속하고 불법.체포감금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증거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문과 당시 사건기록 등이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감금 행위가 명백히 나타나 확정판결을 대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 경남 마산지역 보도연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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