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매출 4400억 원, 작가는 고작 '1800만원' 받아…이유보니 '답답'
↑ '구름빵' / 사진= '구름빵' 표지 |
'구름빵'
'구름빵'이 절품계약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박탈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유아용 그림책 '구름빵'이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작가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인세를 지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름빵'은 지난 2004년 어린이 그림책으로 출판되어 50만 부가 넘게 팔렸으며 영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재출판 됐습니다.
또한 '구름빵'은 각종 캐릭터 상품은 물론 뮤지컬, 애니메이션, 제과 제품 등 2차 콘텐츠 생산으로 4,4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구름빵'의 원저작자 백희나 작가는 한 번 대가를 받으면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절품계약'을 맺어 1,850만 원의 인세만
이에 백희나 작가는 "무명 시절 잘못된 계약을 맺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작가들이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이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 위원회는 제2의 구름빵 사태를 막기 위해 출판 계약 시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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