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입건된 그룹 지오디의 멤버 손호영 씨(34)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여자 친구가 숨지자 며칠 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 중 손씨의 졸피뎀 복용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손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검찰은 지난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손씨의 처벌 여부를 논의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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