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택배로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벌이 가구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택배의 분실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편의점 한쪽에 쌓여 있던 택배 상자를 누군가 들고나갑니다.
29살 김 모 씨 등은 편의점 직원이 택배 물품에 신경 쓰지 않는 점을 노려 10여 차례 훔치다 검거됐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편의점에 맡긴 택배를 분실하는 큰 이유는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문한 택배를 다른 사람이 찾아보겠습니다."
- "(저희 가게로 온 것 맞나요?) 네 맞아요."
이름만 이야기하면 신분증 확인 없이 물품을 내주는가 하면,
구석에 방치돼 누가 들고가도 모를 정도로 허술히 관리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분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편의점과 택배회사 등이 책임을 미루며 피해가 발생하기 일쑤입니다.
▶ 인터뷰 : 문 모 씨 / 편의점 택배 분실 피해자
- "분실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사과를 하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해보겠다는 것도 없으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 인터뷰 : 김기용 / 변호사
- "편의점이나 택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 손해배상 절차가 복잡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김준모·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