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교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금지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며 낸 사건에서
재판부는 교육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의견표명을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허용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해당 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표현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헌법재판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교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금지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며 낸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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