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납품을 계속하기 위해 경쟁사가 개발한 기술을 빼내 제품개발에 사용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제조업체인 K사의 박모 대표(51)와 이모 기술팀장(3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6∼9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삼성 측이 관리하는 경쟁사 P사의 '프로브블록(probe block)' 제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원이 밝
K사는 이들이 빼돌린 기술을 이용, P사와 똑같은 신형 제품을 만들어 특허 등록까지 하고 2010년 7월까지 삼성에 25억여원어치를 납품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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