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법원이 실형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판단돼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샐러리맨의 신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선고 공판에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 가운데 지난 2012년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 악화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천198억 원 상당의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부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임과 횡령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사실상 개인 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우량 계열사들의 돈을 끌어다 써 968억 원의 피해를 주는 등 회사에 모두 천52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회장이 계열사 법인자금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것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열사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윤 회장의 진정성이 엿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마친 윤 회장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