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일가에 연간 7억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8일 김한식 대표이사 등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청해진해운 팀장급 직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유 전 회장에게 매달 1000만원과 기타 금액 등 연봉으로 1억8000만원을,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 장남 대균씨, 차남 혁기씨 등게게 고문료와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매년 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 김모씨(50)에게 물었고 김씨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서 생기는 현금 매출 일부를 유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면서 “두 여객선의 매점 물건 구입 목록을 확인하면서 예상된 매출이 들어오지 않으면 동료 직원에게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씨는 “팀장 업무 중 회계 분야는 결제를 하기는 했지만 다른 부장이 김한식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경영자이자 최종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지속적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김씨는 “(지급 사실을)몰랐지
지난해 11월 청해진해운 간부 직원들의 사직서 작성을 주도한 김씨는 사직서에 등장하는 ‘최고경영자’가 누구냐고 묻자 “심정적으로 유 회장이라 생각했다”고 밝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최고 경영자임을 재확인시켰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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