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대형 건설업체의 전 임원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이 28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명조 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5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사무처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 전 인천 부평구 부구청장과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전 사무총장 황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사무처장에 대해 "피고인은 인천시의 주요 고위공무원으로서 업무와 밀접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무원의 도덕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형량을 낮추려고 임의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벌백계로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일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 6년에 6천500만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또 홍 전 부구청장에게는 징역 1년6월, 황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사무처장은 2009∼2012년께 대우건설의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이 회사 전 건축사업본부장 이모(구속기소)씨로부
홍 전 부구청장과 황씨도 이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각각 현금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인천지역 최대 종합병원인 가천길병원의 공사비리 수사에 착수한검찰이 병원 재단인 가천길재단의 각종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포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