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유병언 씨의 시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검사들을 징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징계 수위가 감봉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의 징계 대상은 광주지검 순청지청 소속 검사 2명입니다.
유병언 변사 사건을 담당한 정 모 검사와 결재를 담당한 김 모 부장검사입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이들에게 감봉 처분이 적절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유 씨 검거 작전이 한창이던 순천 일대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도 단순 변사자로 처리했고,
그로 인해 국가적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란 겁니다.
특히, 현행 변사사건 처리 지침에서 사인이 불명확하면 검사가 직접 현장에 가거나, 시신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스쿠알렌 빈 병과 금니 10개 등 유 씨의 유류품과 신체 특징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그러나 변사사건 지휘 당일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한 차장검사와 지청장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찰 착수 한 달여 만에 결과를 내놓은 검찰.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허술한 일처리로 온나라가 유병언 찾기에 허송세월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