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알코올 중독의 책임이 주류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회사들과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씨 등 26명은 이날 하이트진로·무학·한국알콜산업을 비롯해 대한민국·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됐다며 총 2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원고들은 "주류 회사들이 대량 생산해 판매하는 술에 대한 폐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류 회사들이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고 술병에는 식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경고문구를 써놨다"며 "술로 인한 피해를 은폐하고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는 알코올 남용·의존·중독 등 문제에 대해 오직 술 소비자에게만 절주 책임을 떠맡겼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은 알코올 소비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정부는 KBS를 통해 매달 8회 이상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주류 회사들은 적정허용 음주량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고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하게 해 달라"며 음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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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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