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신정환씨가 무
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사업가 A(62)씨는 "신씨가 아들(27)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해외 원정도박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2010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갔으나 전혀 해준 것이 없다"며 신씨를 지난 6월 말 고소했다.
얼마 후 A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왔다.
조사결과 신씨는 A씨 측에 작곡가를 소개해주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아들은 오디션을 거쳐 그룹으로 음반까지 만들었으나 실제 방송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릴 당시 방송활동을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신씨가 빌린 돈 일부를 갚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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